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12조 (수치주제도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치지형도 또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치주제도를 제작하는 방법 및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및 「지형도 도식 적용규정」을 적용하고 기타사항은 공공측량 작업계획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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