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48조 (GNSS높이측량의 작업수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활한 측량작업과 정확한 측량성과의 확보를 위하여 기지점의 배점도, GNSS 위성의 운항정보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기간ㆍ작업반 편성 등의 작업준비를 한다.1. 측량 개요2. 사용할 측량기계의 종류 및 성능3. 사용할 측량성과의 종류 및 내용4. 측량방법5. 준용할 규정6. 측량결과물 또는 성과품7.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8. 사용할 장비의 성능검사서9. 현장대리인계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10. 작업위치도(1/50,000 지형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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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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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