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67조 (지상기준점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측량기준점을 기초로 실시한다.
②세부측량을 위한 지상기준점 배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작업대상 지역의 형상, 측량기기, 현지 지형의 시통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img id="151295919"></img>
③지상기준점의 정확도는 1~4급 공공기준점 정확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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