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7조 (공공측량작업수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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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측량수행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는 작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자에게 검토를 받는다. 작업수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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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측량수행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는 작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자에게 검토를 받는다. 작업수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②작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 측량계획 내용2. 용역수행 대리인 선임3. 인력투입계획4. 기기투입계획5. 작업공정 관리계획6. 정확도 확보방안7. 그 밖에 공공측량작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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