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68조 (지상기준점측량 및 세부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상기준점 측량 및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하나 이상 사용할 수 있다.1. TS 등에 의한 방법2. GNSS 측량기에 의한 방법3. 그 밖의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상기준점 및 세부측량에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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