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6조 (노선측량의 횡단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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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선측량의 횡단측량이란 중심 말뚝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형변화점 등의 거리 및 지반고를 정하고,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선측량의 횡단측량이란 중심 말뚝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형변화점 등의 거리 및 지반고를 정하고,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축척은 종단면도의 종축척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③노선측량의 횡단측량은 중심 말뚝을 기준으로 하고, 중심점에서 중심선의 접선에 대한 직각방향의 선상에 있는 종단변화점 및 지물에 대하여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 및 지반고를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④노선측량의 횡단측량에서 지반고의 측정은 지형 또는 그 외의 상황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을 대신하여 간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수부에서 횡단측량은 수심측량의 규정에 따른다.
⑥점검측량은 횡단면에 대하여 다시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작성한 횡단면도를 먼저 작성한 횡단도면의 중심점과 말단 시준말뚝을 고정하고 중첩시켜서 횡단형상을 비교하며, 중심말뚝과 말단 시준말뚝의 거리 및 표고의 측정값과 점검측량 값의 교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51295957"></img>
⑦정확도 관리의 결과는 별표 23의 횡단측량 정확도 관리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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