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91조 (성과 등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시설물에 대한 측량작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성과를 정리한다.
②시설물 측량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 측량 성과가. 수집한 관련자료나. 현지보완측량을 하는 경우 보완측량의 성과다. 조사결과를 정리한 도면라. 측량성과마. GPR탐사조서바. 작업조서사. 그 밖의 자료2. 시설물 작성의 성과가. 정위치편집 파일나. 구조화편집 파일 및 이에 관한 설명서다. 도면제작 편집 파일라. 메타데이터마.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바. 기타자료
③시설물 측량에 대한 목록정보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7개 펼치기
공공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