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9조 (세션평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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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 세션이 1회 이상인 경우 평균 계산은 다음 순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 세션이 1회 이상인 경우 평균 계산은 다음 순서로 한다.
②관측기기에서 취득한 결과가 측지좌표로 주어진 경우에는 각 요소별로 가중평균한다. 측지위도의 가중평균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img id="151296017"></img>
③관측기기에서 취득한 결과가 평면좌표로 주어진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각 요소별로 가중평균한다.<img id="151296059"></img>
④관측기기에서 취득한 결과가 임의의 점에 대한 기선벡터로 주어진 경우에는 분산ㆍ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기선벡터에 대해 가중평균한다.<img id="151296025"></img>
⑤제4항에 다라 임의의 점에 대한 기선벡터 평균값을 계산하고 해당 측점에 대한 3차원 직각좌표<img id="151296061"></img>
⑥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측지경위도는 별표 42의 투영변환식 (1)에 따라 평면직각좌표로 변환한다.
⑦제4항에 따라 계산된 평면직각좌표는 별표 42의 투영변환식 (2)에 따라 측지경위도 좌표로 변환한다.
⑧GRS80 타원체의 장반경(a) 및 편평률(f)의 역수는 다음과 같다.<img id="151296027"></img>
⑨계산된 성과 및 관측 시 위성 관련 정보는 별표 40의 네트워크 RTK 관측기록부에 정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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