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9조 (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 관리기관은 시설물을 설치ㆍ변경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하여 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물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이 전체 사업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를 완료한 이후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할 수 있다.1. 시설물ㆍ지형의 특성상 관로의 노출측량이 곤란한 환경에서 제14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 측량을 수행하는 경우2. 장비만을 시설물 내로 진입시키거나 지상과의 연결부에 장비를 설치하여 측량을 수행하는 경우3. 장비와 작업자를 시설물 내로 진입시켜 지상과의 연결 측량을 수행하는 경우4. 설치ㆍ변경 공사 시 시설물을 노출시키지 않는 공법을 활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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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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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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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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