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5조 (기술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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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4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4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관계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1. 위원장 : 기획정책과장2. 위원 : 내ㆍ외부 전문가3. 간사 : 법무제도담당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검토ㆍ의결한다.1. 특례적용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2. 장비정확도의 검증에 관한 사항3. 작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업규정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⑤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진행 등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⑥간사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및 회의결과 통보, 그 밖에 회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는 기술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해당 기기와 작업방법 등을 현장 확인할 수 있다.
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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