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14조 (실내공간정보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내공간 및 실내공간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위치ㆍ기하정보를 3차원 좌표 및 모델로 나타내고, 속성정보,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실내공간정보의 제작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및 기타 실내공간정보 구축을 위하여 공공측량 작업계획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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