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69조 (TS에 의한 세부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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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TS에 의한 세부측량"이란 기준점 또는 TS 측량으로 구한 점(이하 "TS점"이라고 한다)에 TS를 설치하고 지형ㆍ지물 등을 관측하여 지형도 등의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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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TS에 의한 세부측량"이란 기준점 또는 TS 측량으로 구한 점(이하 "TS점"이라고 한다)에 TS를 설치하고 지형ㆍ지물 등을 관측하여 지형도 등의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공공기준점에서 직접 TS측량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TS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TS점은 전방교회법 또는 후방교회법으로 설치한다.
③TS에 의한 지형ㆍ지물에 대한 관측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형은 지성선과 표고값을 관측하고 도면편집장치를 사용하여 등고선을 묘사한다.2. 지형ㆍ지물 관측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img id="151295943"></img>3. 표고점의 밀도는 평탄지는 도상 4㎝, 시가지 및 산악지는 도상 2㎝에 대해서 1점을 표준으로 하고, 표고점 수치는 m단위로 하되,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4. 세부측량에서는 지형ㆍ지물 관측 외에 편집과 편집한 도형의 점검에 필요한 지명, 건물의 명칭, 결선정보 등의 자료 (이하 "관측위치 확인자료"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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