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73조 (정확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형측량의 정확도 관리는 별표 14의 지형측량(지도 원판 등, 지도수정원도) 정확도 관리표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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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지형측량(지도 원판 등, 지도 수정 원도) 정확도 관리표
[ 별표 14 ] 지형측량(지도 원판 등, 지도 수정 원도) 정확도 관리표 사업명 | 축척 | 축척 | 축척 | 작업기관 | 작업기관 | 작업기관 | 작업기관 | 작업자 | 작업자 | 작업자 | 작업자 | 검사자 | 검사자 | 검사자 | | | | | | |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도엽명…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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