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1조 (토지구획정리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구획정리측량(이하 "구획정리측량"이라 한다)"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을 실시하는 데에 이용되는 측량을 말한다.
②구획정리측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작업수행계획2. 현황측량3. 지구계측량4. 가구확정측량5. 획지확정측량6. 성과 등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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