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3조 (용지측량의 자료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지측량의 자료조사"란 토지의 취득 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구입, 열람, 복사 또는 발급 받고 용지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 작성하는 작업을 말하며, 작업계획에 따라 토지등기부, 지도 및 지적도 등을 열람, 복사 또는 발급 받아 조사한다.
지도 및 지적도의 복사는 조사를 실시하는 구역을 적색선으로 구분하고, 구분한 구역마다 소관 부서에 비치된 지도 및 지적도를 기초로 하여 소도를 작성한다.
토지조사는 소관 부서 등에서 복사한 토지등기부 등을 기초로 토지조사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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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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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