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55조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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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이란 사업계획서에서 설계된 중심점 및 가구점에 대하여 위치, 거리 및 방향각을 계산하는 작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이란 사업계획서에서 설계된 중심점 및 가구점에 대하여 위치, 거리 및 방향각을 계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중심점계산은 삼각점 성과 및 그 외의 계산 결과를 기초로 중심점의 좌표를 구하고, 중심점 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구한다.
③가구점계산은 제2항에 따른 중심점의 계산결과를 기초로 가구점의 좌표를 구하고, 가구점 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구하며, 표준적인 우절장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시행자가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에는 더 길게 할 수 있다.<img id="15129599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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