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83조 (지도의 축소편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의 축소편집"이란 기존의 지도를 기준도로 하고 편집자료를 참고하여 필요한 표현 사항을 정해진 방법으로 축소편집하여 새로운 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하며, 최종 축소편집된 지도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또는 「지도도식규칙」 중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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