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8조 (용지폭 말뚝 설치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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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지폭 말뚝 설치측량"이란 용지의 수용 등에 관련된 용지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정해진 위치에 용지폭 말뚝을 설치하고, 용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지폭 말뚝 설치측량"이란 용지의 수용 등에 관련된 용지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정해진 위치에 용지폭 말뚝을 설치하고, 용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용지폭 말뚝 설치측량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폭 말뚝점 좌표를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1~4급 공공삼각점, 주요점 및 중심점 등에서 방사법 등으로 용지폭 말뚝을 설치한다.
③시행자의 지시에 따라 제2항 이외의 위치에 용지폭 말뚝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점의 좌표를 계산하고 방사법 등으로 설치한다.
④용지도는 용지폭 말뚝 좌표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⑤용지폭 말뚝점 간 측량은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접한 용지폭 말뚝점 간 모든 변에 대하여 거리를 현지에서 측정하며, 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51295959"></img>
⑥정확도 관리의 결과는 별표 24의 용지폭말뚝설치측량 정확도 관리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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