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8조 (용지폭 말뚝 설치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지폭 말뚝 설치측량"이란 용지의 수용 등에 관련된 용지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정해진 위치에 용지폭 말뚝을 설치하고, 용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용지폭 말뚝 설치측량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폭 말뚝점 좌표를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1~4급 공공삼각점, 주요점 및 중심점 등에서 방사법 등으로 용지폭 말뚝을 설치한다.
시행자의 지시에 따라 제2항 이외의 위치에 용지폭 말뚝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점의 좌표를 계산하고 방사법 등으로 설치한다.
용지도는 용지폭 말뚝 좌표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용지폭 말뚝점 간 측량은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접한 용지폭 말뚝점 간 모든 변에 대하여 거리를 현지에서 측정하며, 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51295959"></img>
정확도 관리의 결과는 별표 24의 용지폭말뚝설치측량 정확도 관리표로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