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32조 (공공수준점측량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수준점측량"이란 공공수준점의 높이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②공공수준점측량의 정확도에 따라 1~4급 공공수준점측량으로 구분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각 등급별 공공수준점측량으로 설치된 공공수준점을 각각 1~4급 공공수준점이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공공수준점 측량의 정확도 및 기지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5129585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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