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8조 (해빈측량 및 정선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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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빈측량"이란 전빈과 후빈(이하 "해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범위의 등고선도 및 등심선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하며, "정선측량"이란 기본수준면과 해빈과의 교선(이하 "정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선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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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빈측량"이란 전빈과 후빈(이하 "해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범위의 등고선도 및 등심선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하며, "정선측량"이란 기본수준면과 해빈과의 교선(이하 "정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선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기본수준면은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로조사와 관련하여 고시하는 평균수면과 기본수준면에 의하여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해빈측량은 해안선을 따라 연안육역에 기준선을 설치한 후, 일정 간격으로 측점을 설치하고, 측점마다 기준선에 직각인 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④기준선의 주요점의 위치는 1~4급 공공삼각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결정하며, 표고는 1, 2급 공공수준점으로부터 공공수준점측량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⑤등고선도와 등심선도는 횡단측량 등의 결과에 따라 작성한다.
⑥정선측량은 기준으로 하는 측점으로부터의 위치측정 및 표고측정에 의하여 정선의 위치를 정한다.
⑦정선도는 제6항의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다만, 정선을 등고선도 및 등심선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선도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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