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8조 (해빈측량 및 정선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빈측량"이란 전빈과 후빈(이하 "해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범위의 등고선도 및 등심선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하며, "정선측량"이란 기본수준면과 해빈과의 교선(이하 "정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선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본수준면은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로조사와 관련하여 고시하는 평균수면과 기본수준면에 의하여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빈측량은 해안선을 따라 연안육역에 기준선을 설치한 후, 일정 간격으로 측점을 설치하고, 측점마다 기준선에 직각인 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기준선의 주요점의 위치는 1~4급 공공삼각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결정하며, 표고는 1, 2급 공공수준점으로부터 공공수준점측량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등고선도와 등심선도는 횡단측량 등의 결과에 따라 작성한다.
정선측량은 기준으로 하는 측점으로부터의 위치측정 및 표고측정에 의하여 정선의 위치를 정한다.
정선도는 제6항의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다만, 정선을 등고선도 및 등심선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선도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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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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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