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56조 (기선해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선해석에 의한 기선벡터성분 및 거리는 0.001m 자리 수까지 산출한다.
②기선해석은 2주파수를 이용하여 Session별로 단일기선해석으로 실시하고 모든 기선벡터를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1. 높이 정확도가 3cm인 경우 첫째 날 관측한 데이터와 둘째 날 관측한 데이터로 각각 기선해석을 실시한다.2. 높이 정확도가 5cm인 경우 2시간 수신 데이터를 전반 1시간, 후반 1시간으로 데이터를 나누어 기선해석을 실시한다.
③GNSS 위성궤도 정보는 높이 정확도에 따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1. 높이 정확도 3cm : 정밀궤도력2. 높이 정확도 5cm : 정밀궤도력 또는 방송궤도력
④기선해석을 실시할 때 GNSS 안테나의 위상중심변동 절대 보정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기상요소 보정은 기선해석 소프트웨어에서 채용하고 있는 표준대기모델을 이용한다.
⑥기지점 1점의 측지좌표성과와 보정타원체고를 사용하여 기선해석을 실시하여 나머지 기지점의 측지좌표성과와 보정타원체고를 계산한다.
⑦기선해석을 실시할 때 최저 고도각, 데이터 취득간격, 데이터 관측시간은 관측 시에 설정된 값으로 한다.
⑧Session별 위성수신 과정에서 발생한 신호단절(사이클 슬립)은 기선 처리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편집하도록 한다.
⑨기선해석 결과의 모호수는 정수로 고정되어 계산되어야 한다. 정수로 고정된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재관측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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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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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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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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