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94조 (응용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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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응용측량"이란 도로, 하천, 연안, 공원, 토지구획정리, 지하시설물 등의 계획, 조사, 설계, 용지취득 및 관리에 이용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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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응용측량"이란 도로, 하천, 연안, 공원, 토지구획정리, 지하시설물 등의 계획, 조사, 설계, 용지취득 및 관리에 이용되는 측량을 말한다.
②응용측량은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노선측량2. 하천 및 연안측량3. 용지측량4. 토지구획정리측량5. 지하시설물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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