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97조 (네트워크 RTK 측량의 작업수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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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자는 작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자는 작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네트워크 RTK 측량의 특징을 고려하여 지형도 상에 고정점 및 새로운 점의 대략적인 위치를 1/50,000 이상의 도상에 작업위치도를 작성한다.
③작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측량 개요2. 사용할 측량기계의 종류 및 성능3. 사용할 측량성과의 종류 및 내용4. 측량방법5. 준용할 규정6. 측량결과물 또는 성과품7.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8. 사용할 장비의 성능검사서9. 현장대리인계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10. 작업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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