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4조 (경계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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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계확인"이란 현지에서 1필지마다 경계(이하 "경계점"이라 한다)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계확인"이란 현지에서 1필지마다 경계(이하 "경계점"이라 한다)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경계확인은 현지에서 소도, 토지조사표 등에 따라 관계권리자 입회하에 경계점을 확인하고 말뚝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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