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8조 (안전이행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자는 수행자에게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시키고 해당 용역사업 계약 시 별표 35의 안전이행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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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5 · 안전이행확인서
[ 별표 35 ] 안 전 이 행 확 인 서 본 이행 확인서는 ○○도 ○○시 ○○(구,군)에서 발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시설물측량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ㆍ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자 현황 성 명 | 작업기간 | 작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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