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9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측량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네트워크 RTK 측량"은 3점 이상의 고정점(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상시관측소)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보정정보와 이동점에 설치한 GNSS 안테나를 이용해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동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작업(이하 "네트워크 RTK"라 한다)을 말한다.2. "1 epoch"는 GNSS 반송파 위상신호를 고정점과 이동점에서 동시에 관측되는 1회의 신호를 말한다.3. "세션"은 네트워크 RTK 수신기를 이용하여 한 점의 좌표값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관측 단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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