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8조 (공공삼각점측량 조정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삼각점측량 조정계산은 점검계산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TS관측가. 수평위치는 엄밀수평망 또는 간이수평망 조정계산을 실시하여 구한다.나. 표고는 엄밀고저망 또는 간이고저망 조정계산을 실시하여 구한다.2. GNSS 관측가. 수평위치와 표고는 3차원망 조정계산을 실시하여 구한다.
GNSS 수신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지점 1점을 고정하는 3차원망 조정계산(이하 "가정 3차원망 조정계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가정 3차원 망조정계산의 중량(P)은 다음의 분산ㆍ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을 이용한다.가. 기선해석으로 구해진 값나. 비대각요소는 0으로 하고, 대각요소를 (0.007m)²으로 한 값2. 가정 3차원 망조정계산에 의한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기선벡터의 요소에 따른 허용범위<img id="151295893"></img>나. 방위각, 경사거리 및 타원체비고에 의한 경우의 허용범위<img id="151295895"></img>
기지점 2점 이상을 고정하는 조정계산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TS관측가. 엄밀수평망 조정계산의 중량은 다음 표의 수치를 사용한다. 다만, 간이수평망 및 간이고저망 조정계산을 실시하는 경우, 방향각에 대해서는 각 노선의 관측점 수의 역수, 수평위치 및 표고에 대해서는 각 노선 거리의 총합(단위는 ㎞로 하고, 0.01 단위 까지 한다)의 역수를 중량으로 한다.<img id="151295897"></img>나. 엄밀수평망 및 엄밀고저망 조정계산에 의한 각 항목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측정값 및 계산과정을 검토하여 시행자의 지시에 따른다.<img id="151295839"></img>다. 간이수평망 및 간이고저망 조정계산에 의한 각 항목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측정값 및 계산과정을 검토하여 시행자의 지시에 따른다.<img id="151295841"></img>2. GNSS 관측가. 미지점 표고결정은 다음 방법으로 한다.1) 연직선편차 등을 미지량으로 하고, 가정 3차원망 조정계산으로 구한다. 다만, 단노선에서는 가정 3차원망 조정계산의 결과 등에서 지오이드 경사량을 구하여 보정한다.2) GNSS 관측과 수준측량 등으로 국소 지오이드모델을 구하여 지오이드고를 보정한다.3) 엄밀 지오이드모델로 지오이드고를 보정한다.나. 가정 3차원망 조정계산의 중량은 다음 분산행렬ㆍ공분산행렬의 역행렬을 이용한다.1) 기선해석으로 구한 값2) 비대칭요소는 0으로 하고, 대각요소를 (0.007m)²으로 한 값다. 3차원망 조정계산에 의한 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허용범위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측정값 및 계산과정을 검토하고 시행자의 지시에 따른다.<img id="15129584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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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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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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