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4조 (하천 등의 종단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천 등의 종단측량"이란 거리표 등의 종단측량을 실시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하천 등의 종단측량은 좌우 양안의 거리표의 표고, 제방 종단 변화점의 지반고, 주요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거리표로부터 측정하여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수준기표를 출발하여 왕복측량을 행하거나 다른 수준기표에 연결한다.
하천 등의 종단측량은 평지에서는 1~3급 수준점측량, 산지에서는 1~4급 수준점측량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형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수준점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하천 등의 종단측량의 결과에 따라 종단면도를 작성하고, 종단면도의 횡축척은 1/1,000~1/100,000, 종축척은 1/100~1/500을 표준으로 한다.
정확도 관리의 결과는 별표 22의 종단측량 정확도 관리표로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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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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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