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4조 (하천 등의 종단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 등의 종단측량"이란 거리표 등의 종단측량을 실시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하천 등의 종단측량은 좌우 양안의 거리표의 표고, 제방 종단 변화점의 지반고, 주요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거리표로부터 측정하여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수준기표를 출발하여 왕복측량을 행하거나 다른 수준기표에 연결한다.
③하천 등의 종단측량은 평지에서는 1~3급 수준점측량, 산지에서는 1~4급 수준점측량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형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수준점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④하천 등의 종단측량의 결과에 따라 종단면도를 작성하고, 종단면도의 횡축척은 1/1,000~1/100,000, 종축척은 1/100~1/500을 표준으로 한다.
⑤정확도 관리의 결과는 별표 22의 종단측량 정확도 관리표로 정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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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종단측량 정확도 관리표
[ 별표 22 ] 종단측량 정확도 관리표 작업명 | | 지구 | | 계획기관 | | 작업기관 | | 점검자 | 노선명 | | 기간 | ∼ | 작업량 | | 책임기술자 | | 기타 | 노선번호 | 거리 | 폐합차 | 허용범위 | 비고 | 노선번호 | 거리 | 폐합차 | 허용범위 | 비고 | 관측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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