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7조 (공공삼각점측량 점검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삼각점측량 점검계산"은 관측종료 후에 실시하며,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측량하거나 시행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TS 관측 점검계산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수평위치 및 표고의 폐합차 계산은 모든 단위다각형 및 다음 조건에 따라 선정된 모든 점검노선에 대하여 측정값의 적합여부를 판정한다.2. 점검노선은 기지점과 기지점을 결합시킨다.3. 점검노선은 되도록 짧은 것으로 한다.4. 모든 기지점은 1개 이상의 점검노선으로 결합시킨다.5. 모든 단위다각형은 노선의 1개 이상을 점검노선과 중복시킨다.6. 점검계산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51295837"></img>
③GNSS 관측 점검계산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점검노선은 다른 세션과의 조합에 의한 최소변수의 다각형을 선정하고, 기선벡터 요소에 대한 환폐합차를 계산한다.2. 중복되는 기선벡터 요소를 비교, 점검한다. 단, 중복기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3. 점검계산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5129589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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