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 (용지 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지 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이란 경계측량의 결과 등에 따라 용지 실측도 원도 및 용지 평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용지 실측도 원도는 경계점 등을 도지에 전개하여 작성하며, 정확도는 도상 0.3㎜ 이내로 한다.
③용지 평면도는 용지 실측도 원도의 경계점 등의 필요 항목을 투사하고 현지에서 건물 등의 필요항목을 측정 표시하여 작성하며, 축척은 1/600을 표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7개 펼치기
공공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