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5조 (유해가스농도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밀폐공간의 유해가스농도 측정 시 산소농도, 황화수소농도, 일산화탄소농도 및 가연성가스(메테인) 측정이 모두 가능한 혼합가스농도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유해가스 측정 시에는 반드시 밀폐공간 외부에서 흡입용 호스를 이용하여 밀폐공간의 상부, 중간, 하부의 각 지점별 농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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