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4조 (획지점 설치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획지점 설치측량"이란 획지점 계산으로 구한 획지점 위치를 삼각점으로부터 측정하고, 해당 획지점을 현지에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계산은 삼각점과 획지점 간 좌표로부터 해당 두 점 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계산한다.
③획지점 설치는 제2항에서 구한 거리 및 방향각을 이용하여, 현지에 말뚝 등을 설치한다.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가구점 간 획지변장 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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