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4조 (획지점 설치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획지점 설치측량"이란 획지점 계산으로 구한 획지점 위치를 삼각점으로부터 측정하고, 해당 획지점을 현지에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계산은 삼각점과 획지점 간 좌표로부터 해당 두 점 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계산한다.
획지점 설치는 제2항에서 구한 거리 및 방향각을 이용하여, 현지에 말뚝 등을 설치한다.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가구점 간 획지변장 폭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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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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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