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5조 (중복관측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도 점검을 위해 같은 지점을 중복 관측하는 경우는 다음의 순서로 수행한다.1. 최소 30m 이상 이동 후 모든 관측위성을 초기화한다.2. 점검하고자하는 위치로 다시 이동하여 고정해를 얻을 때까지 기다린다.3. 재측정한 좌표값이 제210조제3항의 요구정밀도를 만족하는지 점검한다.4. 정밀도가 허용범위 초과시 최초 관측 후 재 관측까지 20분 이상의 시간차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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