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5조 (노선측량의 종단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선측량의 종단측량"이란 중심 말뚝 등의 표고를 정하고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노선측량의 종단측량은 중심 말뚝의 높이, 중심선상의 지형변화점(이하 "종단변화점"이라 한다)의 지반고 및 중심선상의 주요한 구조물의 표고는 가설공공수준점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수준점을 사용하여 공공수준점측량으로 결정한다. 또한, 주요한 구조물 및 종단변화점의 위치는 중심점 등에서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가설수준점 또는 이기점(TP)의 중간에 있는 점의 관측은 중간시에 의한다.
관측의 기준이 되는 점은 가설공공수준점으로 다른 공공수준점에 결합한다.
지형 및 그 밖의 상황에서는 직접수준측량을 대신하여 간접수준점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이때의 정확도는 4급 수준점측량으로 한다
노선측량의 종단면도는 종단측량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며, 가로의 축척은 선형지형도의 축척과 동일, 높이의 축척은 선형지형도의 축척의 5~10배를 표준으로 한다.
정확도 관리의 결과는 별표 22의 종단측량 정확도 관리표로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