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5조 (노선측량의 종단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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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선측량의 종단측량"이란 중심 말뚝 등의 표고를 정하고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선측량의 종단측량"이란 중심 말뚝 등의 표고를 정하고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노선측량의 종단측량은 중심 말뚝의 높이, 중심선상의 지형변화점(이하 "종단변화점"이라 한다)의 지반고 및 중심선상의 주요한 구조물의 표고는 가설공공수준점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수준점을 사용하여 공공수준점측량으로 결정한다. 또한, 주요한 구조물 및 종단변화점의 위치는 중심점 등에서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가설수준점 또는 이기점(TP)의 중간에 있는 점의 관측은 중간시에 의한다.
④관측의 기준이 되는 점은 가설공공수준점으로 다른 공공수준점에 결합한다.
⑤지형 및 그 밖의 상황에서는 직접수준측량을 대신하여 간접수준점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이때의 정확도는 4급 수준점측량으로 한다
⑥노선측량의 종단면도는 종단측량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며, 가로의 축척은 선형지형도의 축척과 동일, 높이의 축척은 선형지형도의 축척의 5~10배를 표준으로 한다.
⑦정확도 관리의 결과는 별표 22의 종단측량 정확도 관리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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