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7조 (법선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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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선측량"이란 계획자료에 기초하여 하천 또는 해안에서 축조물의 신설 또는 개수 등을 행하는 경우에 현지의 법선상에 측점을 설치하고, 선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선측량"이란 계획자료에 기초하여 하천 또는 해안에서 축조물의 신설 또는 개수 등을 행하는 경우에 현지의 법선상에 측점을 설치하고, 선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법선측량은 중심선측량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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