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2조 (공공삼각점측량 선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삼각점측량 선점"이란 작업계획도를 기초로 현지에서 기지점 현황(위성기준점을 제외한다.)을 조사하여 미지점 위치를 선정하고, 선점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기지점 현황 조사를 완료한 후 별표 1의 기준점현황조사서를 작성한다.
③미지점은 후속 작업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선점도에 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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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준점현황조사서
[ 별표 1 ] 기준점현황조사서 | 기준점현황조사서 | 기준점현황조사서 | 기준점현황조사서 | 기준점현황조사서 | 기준점현황조사서 | 기준점현황조사서 조사연월일 | 시작 | 년 | 월 | 일 | 일간 | 작업자명 조사연월일 | 종료 | 년 | 월 | 일 | 일간 | 작업기관명 조사자 도엽명 | 기준점 급수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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