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7조 (횡단측량의 세부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횡단측량의 세부측량"이란 주요한 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세부평면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세부평면도는 지형측량 또는 수치지형측량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종단면도는 종단측량에 의하여, 횡단면도는 횡단측량에 의하여 작성한다.
④세부평면도 및 종단면도의 횡축척은 1/250 이상, 종단면도의 종축척은 1/1,000을 표준으로 한다.
⑤정확도 관리의 결과는 별표 23의 횡단측량 정확도 관리표로 정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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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횡단측량 정확도 관리표
[ 별표 23 ] 횡단측량 정확도 관리표 작업명 | | 지구 | | 계획기관 | | 작업기관 | | 점검자 | 노선명 | | 기간 | ∼ | 작업량 | | 책임기술자 | | 기타 | 측점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수평위치(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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