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80조 (수동독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동독취는 지도원판 및 제2원도를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에 설치하여 도곽 등의 명확한 점을 표정점으로 독취할 범위를 설정하고 별표 15의 표정점설치 정확도 관리표를 작성한다. 이 때 표정오차는 도상 0.2㎜ 이내로 한다.
독취하여 얻은 기계좌표를 부등각 변환방법으로 평면직각좌표로 변환하며, 이때 변환계수는 독취한 도곽 네 모서리의 기계좌표 및 평면직각좌표를 이용하여 최소제곱법으로 결정한다.
각 지형지물은 다음 방법에 따라 독취 및 편집한다.1. 실형건물 중 직선건물은 각 코너에 하나씩의 점 데이터만 있어야 하며, 반드시 폐합한다. 다만, 도면 간 인접부분은 2도엽을 정확히 접합시켜 독취한 후 개방한다.2. 곡선데이터의 점 간 입력간격은 축척 1/1,000과 1/5,000은 1m, 1/25,000은 10m로, 중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는 직선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축척 1/1,000과 1/5,000은 6°, 1/25,000은 1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축척 1/1,000은 모든 실폭 도로와 일반철도에 1/5,000과 1/25,000은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와 시가지의 간선도로에는 도로 중심선을 생성하고, 국가하천, 지방하천(1, 2급)은 제방과 제방 사이를 중심으로 하천 중심선을 생성한다.4. 도로, 도로 중심선, 하천, 하천중심선이 고가부, 교량 등과 교차할 경우에는 교량 등을 통과하여 연결한다.5. 모든 데이터의 분기점은 일치시킨다.6. 연속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시킨다.7. 등고선, 표고점, 삼각점, 수준점에는 표고값을 정확히 입력한다.8. 등고선 수치는 등고선을 단락시키지 않고 등고선상에 입력한다.9. 원판의 오기 또는 누락으로 지형지물의 표현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컴퓨터 화면에서 직접 또는 수동독취기로 보완한다.10. 지류기호는 한 필지에 하나씩 해당지류의 중앙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1. 주기 등을 기재하기 위해 삭제된 지형지물은 주변 상황을 판단하여 복원시키며, 주변 상황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복원한다.
수동독취는 도엽단위로 실시하고, 지형지물별로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코드를 부여한다. 다만, 표준코드에 없는 지형ㆍ지물의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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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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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