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4조 (가설공공수준점 설치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설수준점 설치측량"이란 종단측량 및 횡단측량에 필요한 수준점(이하 "가설공공수준점"이라 한다)을 현지에 설치하고, 표고를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설수준점 설치측량은 평지에서는 1~3급 수준점측량, 산지에서는 1~4급 수준점측량으로 실시하며, 설치 간격은 500m를 표준으로 한다.
가설수준점에는 가설수준점 말뚝을 설치한다. 다만,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정확도 관리의 결과는 별표 7의 공공수준점 정확도 관리표로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