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04조 (가설공공수준점 설치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설수준점 설치측량"이란 종단측량 및 횡단측량에 필요한 수준점(이하 "가설공공수준점"이라 한다)을 현지에 설치하고, 표고를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가설수준점 설치측량은 평지에서는 1~3급 수준점측량, 산지에서는 1~4급 수준점측량으로 실시하며, 설치 간격은 500m를 표준으로 한다.
③가설수준점에는 가설수준점 말뚝을 설치한다. 다만,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정확도 관리의 결과는 별표 7의 공공수준점 정확도 관리표로 정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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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공공수준점측량 정확도 관리표
[ 별표 7 ] 공공수준점측량 정확도 관리표 작업명 | | | | 지구명 | 지구명 | | | | 시행자명 | 시행자명 | | | 수행자명 | 수행자명 | | | | | | 현장 책임자 | 현장 책임자 | 현장 책임자 | 인 | 인 | 인 | 인 목 적 | | | | 기 간 | 기 간 | | | | 작 업 량 | 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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