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59조 (가구확정측량원도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구확정측량원도 작성"이란 가구확정측량 결과를 기초로 가구확정측량원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가구확정측량원도는 도곽을 기입한 원도에 지구계점, 중심점 및 가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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