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40조 (공공수준점측량 점검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수준점측량 점검계산은 관측 종료 후에 실시하고, 제32조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재관측을 실시하거나 시행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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