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3조 (기기 성능 및 장비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네트워크 RTK 측량에 사용하는 GNSS 수신기는 1급 GNSS 수신기로서 다음의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네트워크 RTK 측량에 사용하는 GNSS 수신기는 1급 GNSS 수신기로서 다음의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한다.<img id="151296021"></img>
②관측을 위한 수신기 이외의 장비는 다음을 포함한다.1. 내장 배터리2. 높이 2m 이상의 고정 가능한 안테나 폴(직선이며 휘지 않는 재질)3. 안테나 폴 고정용 지지대4. 안테나 폴 수평 유지를 위한 원형기포관5. 측정작업 제어 및 자료저장을 위한 별도의 컨트롤러 혹은 내장형 컨트롤러 모듈6. 수신기와 컨트롤러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 또는 무선 연결7. 컨트롤러와 네트워크 RTK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한 통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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