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0조 (하천 및 연안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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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천 및 연안측량(이하 "하천측량"이라 한다)"이란 하천, 저수지, 호수 및 연안 등의 조사와 유지관리 등에 이용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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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 및 연안측량(이하 "하천측량"이라 한다)"이란 하천, 저수지, 호수 및 연안 등의 조사와 유지관리 등에 이용되는 측량을 말한다.
②하천의 신설 및 보수와 관계된 노선측량은 제4편제2장을 준용한다.
③하천측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작업수행계획2. 거리표 설치측량3. 수준기표측량4. 종단측량5. 횡단측량6. 수심측량7. 법선측량8. 해빈측량 및 정선측량9. 성과 등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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