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49조 (선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위치도를 기초로 하여 기지점의 현지상황을 조사하고 미지점의 위치를 선정하여 선점도를 작성한다.1. 기지점 및 미지점의 상공 시계를 15°이상 확보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2. 미지점은 원칙적으로 고압전선ㆍ무선통신의 중계국ㆍ통행량이 많은 도로 및 철도 인근에 선점하여서는 아니된다.3. 기지점 및 미지점에서 지상 구조물 또는 수목 등에 의한 전파수신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시표지(이하 "편심점"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편심거리는 500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4. 현지조사를 완료한 기지점에 대해서는 기준점현황조사서를 작성한다.
기지점의 종류 및 기지점간 거리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img id="151295857"></img>1. 미지점은 기지점 3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 안에 배치하여야 한다.2. 산악지역에서 기지점 사이의 고저차가 큰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기지점과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기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지점과 미지점 간 높이 차이가 200m 이상으로 큰 구간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간 기지점을 선정 및 고정하여야 한다.3.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의 경우, 내륙의 기준점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도서의 기준점은 기지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4. 위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안지역 등 기지점 3점으로 둘러싸는 배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예외로 내륙에 위치하는 기지점 2점을 선정 및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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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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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