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6조 (오차의 허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간 측량과 탐사 평면 위치 및 깊이의 기준은 다음 그림에 따른다.<img id="151295971"></img>
시설물 탐사 오차의 허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로의 매설깊이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평면위치 ±20㎝, 깊이 ±30㎝ 이내로 한다.2. 확인 굴착의 경우는 지상측량의 정확도를 준용한다.3. 매설 깊이가 3.0m을 초과하거나 직경이 100㎜ 이하인 비금속관로에 대한 시설물 탐사는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정확도는 10㎝ 이내를 허용오차로 하며, 높이 및 좌표 등의 단위는 m로 하고, 평면좌표는 소수 셋째자리까지 표기하며 높이는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깊이 3.0m을 초과하는 고심도 노출관로의 위치측량 정확도는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하시설물의 허용오차는 탐사기기 오차와 평면위치 오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실시간 측량시 관로의 허용오차는 되메우기 전 노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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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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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