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31조 (성과 등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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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 다만, 작업 방법에 따라 일부 성과를 생략 할 수 있다.1. 공공삼각점 성과표 (별표 5 혹은 별표 6)2. 성과 수치데이터3. 공공삼각점망도4. 관측기록부5. 계산부6. 점의 조서7. 정확도 관리표8. 메타데이터9. 기준점현황조사서10. 기타자료(측량표지 현황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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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성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 다만, 작업 방법에 따라 일부 성과를 생략 할 수 있다.1. 공공삼각점 성과표 (별표 5 혹은 별표 6)2. 성과 수치데이터3. 공공삼각점망도4. 관측기록부5. 계산부6. 점의 조서7. 정확도 관리표8. 메타데이터9. 기준점현황조사서10. 기타자료(측량표지 현황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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