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3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을 탐사, 측량하기 전에 시설물편집도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하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의 명칭 및 제원 등 속성자료를 조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탐사, 측량하기 전에 시설물편집도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하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의 명칭 및 제원 등 속성자료를 조사한다.
②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현지조사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노출된 지상부분시설물은 모두 조사하고 지하부문 시설물은 입력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조사한다.2. 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맨홀 등의 뚜껑을 열고 그 속성을 조사한다.3. 조사한 자료는 출력도면 및 수치도면에 표시하고 측량도면에 정리한다.4.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정한 것을 추가 조사할 수 있다.
③기본도상의 지형ㆍ지물이 실제 지형ㆍ지물과 현저히 달라 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도로 선형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형ㆍ지물을 선정하여 시설물에 대한 현지보완측량(판독곤란 또는 도화가 불가능한 지형ㆍ지물과 사진촬영 후 변화가 생긴 지역을 현지에서 조사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조사 및 현지보완측량 결과를 기본도에 추가 편집하여 시설물 측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7개 펼치기

공공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