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42조 (토지구획정리측량의 자료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구획정리측량의 자료조사"란 시행지구의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현지에서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정리 및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자료조사는 시행지구의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이하 "권리도서"라고 한다) 등을 열람 및 교부받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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