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47조 (작업구분 및 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GNSS높이측량은 다음의 순서로 수행한다.1. 작업수행계획2. 선점3. 공공수준점 표지의 설치4. 관측도 작성5. 관측6. 계산7. 정확도 관리8. 성과 등의 정리
②제1항제3호는 시행자가 승인하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측량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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