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2조 (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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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측은 선점도를 기초로 이동점에 GNSS 안테나를 정확히 설치하고 GNSS 위성에서 신호를 수신함과 동시에 네트워크 RTK 서버에서 수신한 보정정보를 이용하여 이동점의 좌표를 결정하고 기록하는 작업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측은 선점도를 기초로 이동점에 GNSS 안테나를 정확히 설치하고 GNSS 위성에서 신호를 수신함과 동시에 네트워크 RTK 서버에서 수신한 보정정보를 이용하여 이동점의 좌표를 결정하고 기록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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